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같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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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전기요금 명세 항목에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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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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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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