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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24조(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9조(과태료)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6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