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영양 정보를 알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지원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양성분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식생활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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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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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식품 정보 제공과 품질인증을 받은 대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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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가 즐겨 찾는 식품을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안전관리와 영양성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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