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회로 하여금 그 의결을 통하여 감사원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3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연장 가능한 횟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 결과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도과한 2020년 10월 20일 발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연장 가능한 감사 기간의 횟수를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의 종결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