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의 감사 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여 국회의 감사 결과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기간 연장 횟수 명시
현재는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2개월)만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딱 정해서 더 예측하기 쉽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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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의2제2항
변경 전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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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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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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