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회원 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