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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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수당 등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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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내어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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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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