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편,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면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