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사면심사위원회의 속기록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공개 시기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속기록 공개 대상 포함
현재는 사면 심의 내용이 요약된 형태의 회의록만 공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발언이 기록된 속기록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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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5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속기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속기록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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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심사위원회
대통령이 사면이나 복권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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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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