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재정지원)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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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67 · 해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