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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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재정지원)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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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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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항화물운송사업
바다 위뿐만 아니라 바다와 접한 내륙 수로에서 선박을 이용해 물건을 운송하거나 그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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