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6 발의 ·
“당해”를 “해당”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제71조(대여권)
제80조(대여권)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5조(보호기간)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13조(업무)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제136조(벌칙)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62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