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의 일본식·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당해”는 “해당”으로, “부의하는”은 “회의에 부치는”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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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의2제3항(위원 임기)
변경 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연임 횟수 제한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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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권리 보호와 관련된 핵심 규정들이에요.
방송, 음반, 데이터베이스 등 매체별 특성에 따른 예외와 권리 규정이에요.
공익적 이용과 기술적 보호조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위원회 운영, 처벌, 그리고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정비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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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임
임기가 끝난 뒤 이어서 같은 자리를 다시 맡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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