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및 각종 복지제도 제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부동산가격공시 관련 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