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6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약관의 특성상 분량이 많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약관에 대해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낮은 평가를 받은 약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ㆍ제17조의2제4항 신설,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17조의2(시정 조치)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