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약관 가독성 심사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관이 얼마나 읽기 쉬운지(가독성)를 심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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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변경 전
현재는 약관이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관의 가독성을 심사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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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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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관
기업이나 기관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맺을 때 미리 정해놓은 내용과 조건을 적어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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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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