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구분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들 고등학교를 2025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대하여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고등학교의 구분체계가 변경되는 것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성화중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는 해당 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행령 상 삭제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특성화중학교)
제45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제4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제45조의4(특성화고등학교)
제4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45조의6(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6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