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등학교의 종류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여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학교 구분 체계의 법률화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와 각 학교를 지정하고 취소하는 근거를 법률로 직접 옮겨서 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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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특성화중학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그리고 취소 시 재학생의 교육과정 보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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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정의하고 구분해요.
법령 시행에 따른 절차와 행정적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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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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