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고등학교의 종류와 신입생 선발 시기를 법에 직접 정하여 입시 혼란을 줄이고 교육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고등학교 유형의 명확한 구분
일반고, 특수목적고(과학·외국어·예술 등), 특성화고(특정분야 인재양성), 자율형고를 법에 직접 규정하여 학교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변경 전
현재는 고등학교의 종류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고를 법률에 직접 정의하고, 교육감이 이를 지정하거나 부정한 운영 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 외국어, 예술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