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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36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