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보상 청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변경 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 또는 불송치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