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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의 금지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3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