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절차에 따른 강제퇴거 금지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종결권 확대에 따른 제도 정비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맞춰,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다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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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하는 외국인 여성이 강제퇴거나 보호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유를 '검사의 불기소'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재수사요청이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도 강제퇴거나 보호집행을 금지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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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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