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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 시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자산가치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물납 충당 순서가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최근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으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함.
이에 프랑스의 대물변제 제도, 일본의 등록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 등과 같이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물납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3조(물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