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납부 시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미술품의 물납 대상 포함
현재는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상속세 대신 내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서화나 골동품 같은 미술품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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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변경 후
상속재산 중 서화·골동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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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납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재산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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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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