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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58인 ·
현행법은 특정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지휘감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 직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 수단으로 인사ㆍ감찰ㆍ예산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음.
검찰의 수사, 공소유지 직무는 사법행위의 근간인 형사소추와 재판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임. 따라서 무분별한 정치 권력 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이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안 제1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7조의2(사법방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