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권력형 사법방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
수사기관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수사나 공소유지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 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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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7조의2(사법방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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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유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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