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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대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실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는 사실상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실 내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기록하게 되므로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동력차의 전방으로 한정하며,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외에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운영된 경우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면함으로써 철도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제39조의4(운행정보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