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철도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영상기록장치 설치 범위 제한
현재는 운전실 내부 등 모든 행동이 기록될 수 있는 공간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동력차의 전방으로 한정하여 종사자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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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 제1항
변경 전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변경 후
동력차의 전방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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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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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차
기관차나 동력분리식동차처럼 스스로 동력을 내어 열차를 움직이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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