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인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아동은 충분한 여가 시간의 확보 및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아동의 여가 보장 등)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47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