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이 과도한 학습에서 벗어나 충분히 놀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동의 여가권 보장
18세 미만 아동이 과도한 공부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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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아동의 여가 보장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발달 수준에 적합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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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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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간 동안 강제되지 않은 활동을 뜻하며,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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