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을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및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