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 정지 요건을 강화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 지급 정지 조건의 구체화
현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바로 퇴직급여 등을 지급 정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주', '행방불명', '기소중지'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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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음
변경 후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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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
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여기에는 연금 형태의 급여와 그 외의 퇴직급여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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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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