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적용배제 대상으로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성격의 업무이며,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항로표지시설로 이동하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일정요건(시설, 선박 등)을 갖추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항로표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작업자와 장비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도「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선과 도선장을 갖춘 도선면허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등 이중규제로 작용되고 있음.
아울러,「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다목’ 중 도선이 없는 해역은 선박 확보가 불가하여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등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적용배제)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83 · 유선 및 도선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