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항로표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유선 및 도선 사업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성격의 항로표지 업무 보호
발의 의원들은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이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공익적인 업무라고 봐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일반적인 유선 및 도선 사업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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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1~5호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1~5호에 더해,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 포함)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관련 수상 행위를 적용 배제 대상(6호)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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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은 유람선처럼 즐거움을 위해 배를 타는 사업을, 도선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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