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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수의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법망을 피한 혈족이나 인척 등을 통한 편법적인 수의계약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 등을 조정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추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