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친인척을 통한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막고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의계약 제한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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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련 계열회사 및 자본금 합산 비율에 따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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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확대된 수의계약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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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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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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