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인 이사들을 제외한 학교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소집사실을 이사회가 종료된 후에 알게 되거나 이사회 개최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학교 홈페이지를 계속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공시 기간 내에 회의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이에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