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사립학교 이사회의 소집 정보를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소집 정보 공개
현재는 이사회를 열 때 이사들에게만 통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도 소집 일자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 이사들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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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회
학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들의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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