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및 부사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군은 대학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관시켜 비행훈련과정을 통해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조종장교가 될 목적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에 지원하고 선발되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장교들의 경우 조종과 외의 병과로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어 본인의 지원 의도와는 다른 분야에서 의무복무기간에 더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받은 기간까지 가산하여 복무하게 됨으로써 복무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기회를 부여하여 계속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