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조종장교 후보생에게 전역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조종장교 대상 복무 환경 개선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조종장교 후보생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분야에서 복무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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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늘려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중 이 법 시행 후에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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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기간
군인이 군인으로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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