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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을 초과하거나 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법인의 임원이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법인이 이러한 결격사유를 위반하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시정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도 명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법인의 결격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제26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