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주식 소유 제한을 어기거나,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제대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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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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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시정명령 불이행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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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범죄 경력 등의 이유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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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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