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으로 사업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3년으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2조(결격사유)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77 · 우주개발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