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제한기간 조정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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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
변경 전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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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할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주지 않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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