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방송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어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73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