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파괴검사업의 결격사유 기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간 확대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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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제3호
변경 전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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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마친 사람은 바뀐 결격사유 기간(3년)에 상관없이 예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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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파괴검사
물체나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내부의 결함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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