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발생 시 자동 퇴직
임원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부터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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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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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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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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