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전 업무의 효력을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변경 후
해당하게 되거나 임면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