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안 제31조의3제1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78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